교육위원회 규정
(2020. 6. 개정)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05. 9. 개정)
Ⅲ.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 교육대상 과목, 시기
- 놀이심리상담사 1급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과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은 연 1회에 개설된다. (2009. 3. 개정)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모두 학회에서 개설하여 교육한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연 1회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과목은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 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 중 '놀이치료 슈퍼비젼'은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
- 수강 시간과 강사료
- 수강시간
- 놀이심리상담사 1급 및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 과목 : 21시간 (3일간 수강)
-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수 과목 : 30시간 (4일간 수강)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 과목: 30시간 (4일간 수강)
-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 타 기관의 이수과목인정
- 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기 원할 때는 미리 사전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양식다운로드 참고)를 해당기관에서 학회(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교육실시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해당과목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이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인 경우, 강사가 관련과목 전문가이며 동시에 해당기관의 정규직원(4대 보험 가입)인 경우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전교육기관 심사는 1년에 2번 실시한다. 신청 접수 기간에 교육실시기관에서 사전 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 양식 다운로드 참고)를 교육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심사에 통과한 기관이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인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시마다 매년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하고 인정한다.
- - 대면 강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실시간 쌍방향 형식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이수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 일방향 녹화 형식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교육 시간의 70%를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 - 교육 내용에 교육실시자의 개인 사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사례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사례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05. 9. 개정)
- 이 규정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외부(단체)에서 본 학회로 "놀이치료에 관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외부란, 단체나 기관을 의미한다. (개인이 요청한 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의 내용은 "놀이치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 수료증 발급의 성격.
- 이런 종류의 교육 후 본 학회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료증은 본 학회의 이수과목 교육과는 별도로 취급하므로, 수료증도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증에는 강의제목(또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단체나 기관 직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료증 하단에 명시할 문구는 다음과 같다. "본 수료증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자격관련 이수과목 수료증과는 별도임."
- 강사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 사전 강의계획안과 사후 강의평가서 제출.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전,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강의계획안 : 강의 시간, 강의 내용, 강의 형태, 강의 대상 등 )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후, 해당 기관의 피교육자들로부터 받은 강의 평가서를 본 학회에 제출한다.
- 최소 강의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전,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부강의 신청 시 신청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락여부는 위 기준에 근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Ⅲ.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 이수과목 인정 심사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이수과목 인정을 위한 서류
-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학회 및 전문기관의 과목 이수 증명서(이수과목, 이수시간, 강사명 명시)
- 박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로서 국가에 등록된 정규 대학교(4년제 대학)나 대학원에서 이수과목을 강의한 경우 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수과목 추가와 삭제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01.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2020년 9월 개정)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 회칙 제 4 조 5 항에 명시된 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놀이심리상담사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 자격 규정
제 3 조 (자격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2급
- 놀이심리상담사 1급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제 4 조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5 조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1>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6 조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7 조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놀이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8 조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특별규정) 자격규정 제 2 장 제 6 조의 1 항, 2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한국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수여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놀이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놀이치료 연구회에서 지도감독자 훈련을 받은 자
제 9 조 (필기시험의 면제)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필기시험 응시자 중 아동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2과목까지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면제과목의 결정과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유지)
- 놀이심리상담사 2급,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회원자격의 계속 유지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정기 학술발표 및 사례연구회를 포함한 재교육 이수
- 제 1 항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재교육)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재교육이란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재교육이란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5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내용을 이수해야한다(놀이심리상담사 시행세칙 제 3 장 제 2 조 참조).
제 12 조 (시행세칙) 자격시험 시행 및 임상수련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 자격관리위원회
제 13 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회칙 제 14 조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 14 조 (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 및 놀이심리상담사 2급,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심사, 수련계획수립 및 자격검정 관련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02. 시행세칙(2020년 9월 개정)
제 1 장 :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자격)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4 조 1 항, 제 5 조 1 항, 제 6 조 1 항, 제 7 조 1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수련과정)
- 놀이심리상담사 2급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개별 혹은 집단 지도감독 10회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놀이심리상담 시간: 20회기 이상(1회기, 50분)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4회 이상
- 자격연수 과목 수강(놀이심리상담 관계형성,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 놀이심리상담에서의 부모상담, 아동정신병리 및 평가, 윤리교육)
- 자격연수는 모든 놀이심리상담사 2급 응시자가 수강하여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1년 이상, 5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지도감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5회기까지 인정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25회기까지 인정되며 그 중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0회까지 인정됨)
- 놀이심리상담 시간: 300회기 이상(1회기, 50분)
- 지능검사, 성격 및 투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구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다음>
-
1급 (공통필수 외 3가지 검사) 1급, 전문가 공통필수 부모 MMPI, SCT 지능검사 (택1) K-WPPSI, K-WISC, K-WAIS(청소년 해당), K-ABC 성격 및 투사검사 (택1) HTP, KFD, SCT, MMPI-A, 로샤, CAT 선택검사 (택1) BGT, VMI, 사회성숙도검사, KPRC, CBCL, PAT - · 5사례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 · 심리검사 대상은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하며 단 청소년의 경우 K-WAIS를 실시할 수 있다.
- ·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10회 이상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1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연수과목 수강(놀이심리상담 실제, 부모상담 실제)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3년 이상, 15사례 이상, 총 12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지도감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20회기까지 인정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60회기까지 인정되며 그 중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20회기까지 인정됨)
- 놀이심리상담 시간: 1,000회기 이상(1회기, 50분)
- 지능검사, 성격 및 투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구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다음>
-
전문가(공통필수 외 4가지 검사) 1급, 전문가 공통필수 부모 MMPI, SCT 지능검사 (택1) K-WPPSI, K-WISC, K-WAIS(청소년 해당), K-ABC 성격 및 투사검사Ⅰ (택1) HTP, KFD, SCT, MMPI-A 성격 및 투사검사Ⅱ (택1) 로샤, CAT 선택검사 (택1) BGT, VMI, 사회성숙도검사, KPRC, CBCL, PAT - · 10사례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 · 심리검사 대상은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하며 단 청소년의 경우 K-WAIS를 실시할 수 있다
- ·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30회 이상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4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발표: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 발표. 단, 놀이심리상담 관련 저서는 연구논문으로 인정함.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3년 이상, 3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5회기까지 인정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25회기까지 인정되며 그 중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0회기까지 인정됨)
- 놀이심리상담 시간: 300회기 이상(1회기, 50분)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20회 이상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1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 논문 발표: 2편 이상(저서 포함)
제 4 조 (지도감독자)
- 수련과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 수련과정 중 심리평가에 한하여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인정할 수 있다.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개인 및 집단상담 지도감독을 받은 경우, 심사를 통해서 수련시간의 30%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5 조 (수련과정 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과정 심사비를 납부하고 주 지도감독자 추천 하에 수련과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응시서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6 조 (수련과정 심사 응시서류)
- 놀이심리상담사 2급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지도감독,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 놀이심리상담사 1급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심리검사,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임상심리전문가 지도감독 확인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심리검사,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 임상심리전문가 지도감독 확인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심리검사,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제 7 조 (수련과정 심사 합격기준)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 조를 충족하고, 주 지도감독자의 추천을 받아 수련과정 심사에 통과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 8 조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 부칙
- 본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본 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5 조 1, 2 항에 해당하며, 3 항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는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제 6 조 2 항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로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7 조 1 항에 해당하고, 2 항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이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자로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자격시험은 수련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동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3 조 (자격시험 응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학회 회칙 6 조 회원의 자격 2 항 준회원 (3) 대학을 졸업하고 놀이심리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근무 및 놀이심리상담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 확인증명서, 수련수첩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자격연수 이수증, 이수과목 이수증명서,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수련수첩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이수과목 이수증명서,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수련수첩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이수과목 이수증명서, 수련수첩
제 4 조 (검정방법)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필기시험
- 구술 및 면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수련과정(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 조)을 평가하는 구술면접
-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
- 구술 및 면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수련과정(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 조)을 평가하는 구술면접
제 5 조 (시험과목)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아동발달, 놀이심리상담
-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이론Ⅰ, 상담이론
-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심리상담 이론Ⅱ,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 연구방법론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
제 6 조 (출제와 채점)
- 자격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문제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실시한다.
- 채점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기본답안을 토대로 채점위원이 담당한다.
- 필기시험 출제 및 구술면접 심사위원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증 중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제 7 조 (합격기준)
- 놀이심리상담사 1, 2급
- 필기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술 및 면접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 과목은 5년간 유효하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필기시험은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술 및 면접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 과목은 5년간 유효하다.
제 8 조 (시험 실시 및 공고)
-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제 9 조 (합격자 발표)
- 합격여부는 시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제 10 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자격유지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 자격증은 본 학회장이 발급한다.
-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 비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는다.
제 11 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12 조 (보칙)
-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 본 규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 부칙
- 본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장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지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교육 내용)
- 놀이심리상담사 2급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3시간) 학술발표와 연 4회(6시간) 사례연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단, 학술발표 참석과 사례연구회 참석이 반드시 동일한 날이 아니어도 됨).
- 자격 취득 후 매 3년간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지도감독(개별 지도감독)을 10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다음에 명시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30시간 이상).
-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지도감독(단, 집단 지도감독의 경우 본인이 발표한 사례만 해당)
- 본 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강의 및 교육, 자격연수(단, 정기 학술대회의 의무 참석횟수를 초과하여 참석할 경우 나머지 시간은 재교육 시간으로 인정. 1급 자격연수를 수강할 시 이수과목 이나 재교육 중 1개로 인정)
-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교육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의 저술(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다른 학회 혹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교육
- 대학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수강(과목당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2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시간의 30%만 인정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
-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3시간) 학술발표와 연 2회(3시간) 사례연구회(1회 이상 1부 사례연구회를 참석해야 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단, 학술발표와 사례연구회 참석이 반드시 동일한 날이 아니어도 됨).
-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다음에 명시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40시간 이상).
- 본 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강의 및 교육, 자격연수(단, 정기 학술대회의 의무 참석횟수를 초과하여 참석할 경우 나머지 시간은 재교육 시간으로 인정)
-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교육(지도감독은 제외)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의 저술(최대 30시간까지 인정)
- 다른 학회 혹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교육
- 본인이 이수과목과 자격시험과목에 해당되는 강의를 한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 대학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과목의 수강(과목당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3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시간의 30%만 인정한다.
제 3 조 (자격유지 심사)
- 자격 취득 후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3년마다, 1급과 (교육)전문가는 5년마다 반드시 자격유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을 갱신 발급한다.
- 심사 기간
- 자격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자격관리위원회가 고지하는 기간(보통 2개월 전)에 자격유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본 심사 기간에 미신청한 자격유지 심사 대상자는 추가 심사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다.
- 심사 청구
자격유지 심사비를 납부하고(추가심사의 경우 본 심사비의 2배 부과)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한다.- 자격유지 심사 신청서
- 수련수첩
- 재교육 증빙서류
- 심사 결과
- 자격유지 조건(위의 제 2 조)을 충족한 합격자는 자격유효 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는다.
-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합격자는 1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부족한 요건을 채워 다음 해 자격유지 심사 기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자격유지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한 경우, 매 1년마다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자격정지와 회복)
- 자격정지
- 회원 자격의 정지(연회비 3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 시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 취득 후 정해진 기간(놀이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매 3년마다, 1급과 (교육)전문가 취득 후 매 5년마다) 내에 자격유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유예하여 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놀이심리상담자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정지로 인한 제한
- 놀이심리상담사 1급, 2급: 정지된 기간의 수련 내용 및 재교육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지도감독자의 자격이 정지되어 정지된 기간 중의 지도감독 및 재교육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자격회복
-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 정지의 경우 당해년도 포함 3년 연회비 납부 후 회복되며, 이 3년간의 수련내용은 인정된다.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격유지 재심사를 받아 놀이심리상담자 자격을 회복한다.
- 재심사비는 기존 자격유지 심사비의 3배를 부과한다.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지 경과규칙 - 부칙
- 본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 장 제 5 조 3 항 관련)
| 필수과목 | 선택과목Ⅰ (다음 과목 중 3과목 이상) | 선택과목Ⅱ (다음 과목 중 2과목 이상) |
|---|---|---|
| 놀이치료 | 인지치료 | 건강심리학 |
| 발달이론 | 행동치료 | 신경심리학 |
| 성격이론 | 정신분석 | 생리심리학 |
| 상담이론 | 분석심리학 | 임상심리학 |
| 심리평가 | 미술치료 | 아동정신의학 |
| 음악치료 | 학습심리학 | |
| 단기치료 | 인지발달 | |
| 가족치료 | 교육심리학 | |
| 부모-자녀 놀이치료 | 부모자녀관계 | |
| 부모교육 | ||
| 정신건강 | ||
| 청년심리학 |
<별표 2>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 장 제 6 조 2 항, 제 7 조 2 항 관련)
| 필수과목 | 선택과목Ⅰ (다음 과목 중 5과목 이상) | 선택과목Ⅱ (다음 과목 중 4과목 이상) |
|---|---|---|
| 놀이치료 슈퍼비전방법 |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 미술치료 |
| 놀이치료이론 | 분석학적 놀이치료 | 음악치료 |
| 아동정신병리 | 아동중심 놀이치료 | 단기치료 |
| 발달놀이치료 | 가족치료 | |
| 인지행동 놀이치료 | 집단상담 | |
| 모래놀이치료 | 연구방법론 | |
| 게임놀이치료 | 정신병리학 | |
| 집단놀이치료 | 부모상담 | |
| 가족놀이치료 | 청소년상담 | |
| 아들러 놀이치료 | 문제별 아동상담 | |
| 게슈탈트 놀이치료 |
사례연구위원회 규정
Ⅰ. 사례발표
1. 사례발표 신청
- 사례발표 신청은 홈페이지 「사례발표 신청」에 등록한 후, 사례발표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자는 홈페이지 「사례발표 신청 및 내역」에서 첨부파일과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 각 사례 발표 신청자격은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1부 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놀이심리상담사 1급자격 취득 후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부 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놀이심리상담사 2급자격 취득 후 놀이심리상담사 1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방학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예정자 중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기시험 전 과목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요건(본 학회 정회원 및 모든 수련과정)을 모두 충족하고, 사례 발표만 남은 자.
- 특별사례연구회 발표신청: 특별사례연구회 개최 요건에 충족한 자
2. 사례발표 원고 발송
-
- 사례발표 원고는 발표일 2개월 전 완성본으로 작성하여(사례발표 원고 양식은 사례발표 신청서 참고) 사례연구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를 거친 후 1회의 수정 기회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사례 원고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한 내에 발표 기준에 합당한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표가 취소될 수 있다.
3. 사례발표 원고 심사기준
-
- 사례연구위원회 사례발표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례발표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 심리검사는 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로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지능검사의 소검사 점수나 부모 MMPI 검사의 점수 등은 아동과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단, 특수사례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 1회기 녹취록은 아동의 주문제, 놀이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session으로 선택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에 유의하고, 아동의 이름이나 특정 지역 및 기관명에 대한 표기로 인해 내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원고 내용을 통해 독자가 아동과 치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할 수 있고, 문장 이해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4. 사례연구회 시행 요건
-
- 사례연구회(정기사례연구회, 방학사례연구회, 특별사례연구회)는 10인 이상 참여시 사례발표로 인정된다. 이때 '참가자 10명'은 사례연구회에 참석한 인원 중 '토론자 2인을 제외한 참가인원 수'를 말한다.
- 방학사례연구회는 2인 이상 신청시 실시한다.
5. 제재규정
- 사례연구회의 사례발표자 명단이 확정 통보된 이후, 일방적으로 발표를 취소하는 발표자는 3년간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Ⅱ. 윤리규정
- 사례 발표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해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사례발표 윤리규정에 위반되므로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 1.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례연구회에서 타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인 사례를 중 복발표 할 수 없다. 사례발표 이후에 위반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표 무효가 된다.
- 2. 사례 발표 시 사전에 사례 발표에 대하여 내담아동의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사례발표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 3. 사례 발표 시 사전에 {상담자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 규정 및 행동 지침
01. 놀이심리상담사
02. 놀이치료 활동
03. 놀이치료 정보의 보호와 비밀보장
04. 교육
05. 연구와 발표
06. 놀이치료 업무와 관련한 윤리지침
07. 윤리문제 해결
08. 회원의 의무
서문
한국놀이치료학회는 회원들이 모든 아동 및 가족들의 존엄성과 잠재능력을 존중하고, 다양한 전문적 원조 활동을 통해 아동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인 놀이심리상담사(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및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내담자들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들을 위해 항상 최상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놀이치료학회 회원들은 주된 개입양식인 놀이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놀이심리상담사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최대한의 전문적 준비를 해야 한다.
01. 놀이심리상담사
Ⅰ. 태도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놀이심리상담사로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전반적인 태도들 및 지향되어야 할 행동들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 전문적 능력
- 능력의 경계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의 경계 내에서만 실무를 해야 한다. 능력은 정규 교육, 실습 및 훈련,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 학회의 자격 취득, 그리고 그 외의 전문적 경험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전문성 향상
-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을 쌓아 반드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자격의 명시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잘못 명시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야한다.
- 자기반성과 평가
- 놀이심리상담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평가를 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윤리 규정의 준수
-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실무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자격 있는 놀이심리상담사 채용
- 상담기관은 적합한 자격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놀이심리상담사를 채용해야 한다.
- 성실성
- 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상담의 이점, 한계점, 위험성, 상담자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평가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비용 및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려야한다.
-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와 권위 유지
- 놀이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 적합한 대안 모색
- 놀이심리상담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놀이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 상담 중단 시의 대처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기관의 폐업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결에 대한 대처
- 놀이심리상담사는 종결 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의논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해야 한다.
- 동료에 대한 태도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오용에 대한 대처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Ⅱ. 사회적 책임
-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
- 치료의 효과성 점검
- 놀이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치료 진행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진행되는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에 적합한 훈련, 교육, 슈퍼비전을 받으며, 연구·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 놀이심리상담사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그들이 만나는 다양하고 또는 특별한 인구집단에 대한 경향에 주목하면서, 놀이치료에서 최근 조사연구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 및 모형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고 능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 치료자의 건강상 결함
- 놀이심리상담사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들이 내담자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놀이치료 상담을 중단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 자격 취득
- 승인된 자격증
- 한국놀이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이다.
- 자격 취득 지침
- 놀이심리상담사는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취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자격 취득의 허위 기재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격취득 내용을 절대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 타 분야에서 받은 박사학위
- 놀이심리상담사는 타분야에서 받은 박사학위 명칭을 놀이치료 임상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홍보
- 개인정보의 표시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격, 학력, 경력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 자격증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잘못 표시된 문구의 시정
-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에 관한 문구들이 잘못 진술된 경우, 즉시 시정해야한다.
- 지위남용 금지
- 놀이심리상담사는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 활동에 참여
-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의 발전과 향상을 촉진시키는 지역, 전국, 국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공적 책임감
- 차별 금지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령, 문화, 장애,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또는 어떤 법적 이유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내담자, 학생, 슈퍼바이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개인 의견의 진술
- 공적인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게 됐을 때, 놀이심리상담사는 그 내용이 자신의 관점이며, 전체 놀이심리상담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매체를 활용한 발표
- 놀이심리상담사가 공적인 강연, 발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할 때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착취 및 악용
- 놀이심리상담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내담자를 착취 또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02. 놀이치료 활동
Ⅰ. 아 동
- 내담자 복지에 대한 위임과 책임감
- 일차적 책임감
- 놀이심리상담사의 일차적인 책임감은 아동을 존중하고, 독특한 개성을 인식하며, 복지를 증진시키는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가족 역시 내담아동의 삶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내담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도록, 아동의 삶에서 주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부수적 치료(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부상담 등)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최적의 성장과 발달
-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와 놀이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내담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정신건강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치료 계획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아동과 부모/법적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치료 목표들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성장능력, 효과 및 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지와 성인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기록 보관
- 놀이심리상담사들은 내담아동과의 회기 과정을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 현재의 발달 상 기능 수준. (예: 인지, 놀이발달, 정서 발달 등등의 기능수준)
- 치료개입의 장단기 목표.
- 행동 및 목표와 연관된 회기 내의 언어 표현.
- 관찰된 놀이주제 및 사용된 놀이도구.
- 내담아동의 행동 및 목표와 관련된 사실적인 이미지.
- 사고과정, 정서, 놀이주제, 그리고 행동에서의 변화.
- 주요 다른 성인에 대한 개입 (예: 부수적인 치료, 의뢰 등)
- 자살이나 타살의 의도나 상상.
- 주요 다른 성인들이 관찰한 내용.
- 가족 기능의 수준과 가족 환경.
- 종결 상황.
- 교육과의 연계
- 내담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령, 성, 장애,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선호, 문화 등을 이유로 내담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존중
- 놀이심리상담사는 문화적/민족적/사회경제적 정체성이 치료개입 및 치료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인식해야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의 다양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내담아동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인식
- 놀이심리상담사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알아야한다. 또 그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깨닫고, 내담 아동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 내담 아동의 권리
- 공개할 내용들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아동인 점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아동 및 연관된 중요한 성인 각각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치료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의 한계점, 잠재적 위험요인과 장점들을 알려줘야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 및 중요한 성인들이 진단의 의미,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 비용과 납부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내담아동은 비밀보장의 권리 및 한계(꼭 필요한 성인들, 수퍼바이져, 치료 팀에게 치료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사례기록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얻을 권리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치료계획 진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선택의 자유
- 미성년자인 아동은 치료를 받을 것인지, 누구에게 받을지 선택할 자유를 항상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를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할지, 어떤 전문가가 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에게 조언한다. 내담아동의 선택에 수반된 제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동의할 수 있는 능력 부족
- 놀이심리상담사는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미성년 아동이나 다른 내담자들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 다양한 자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내담자들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이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 라면, 아동의 복지와 치료개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법적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분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치료자의 욕구와 가치
- 치료자 개인의 욕구
- 치료관계에서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희생으로 치료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삼가 해야 한다.
- 치료자 개인의 가치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의 취약성을 알고, 그에게 치료자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는 치료자가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을 설정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행동이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막거나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타인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치료에서 치료자로서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나 근거에 대해 내담아동과 부모에게 매순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이중 관계
- 고려할 점
- 놀이심리상담사는 개인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관계를 통해 전문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담 아동 및 그와 연관된 중요한 성인들과의 다중관계에 대해 경계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피할 수 없는 다중관계에 처했을 때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기록), 자문, 슈퍼비전 및 정확한 기록 보관을 통해서 전문적 예방책을 마련한다.
- 상위/하위의 관계
- 놀이심리상담사는 경영상의 관계, 슈퍼비전 관계,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선배 또는 후배, 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자녀들의 경우 가능하면 내담아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성적 친밀감
- 성적 괴롭힘
- 놀이심리상담사는 절대로 성적 착취를 조장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성적 착취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접근, 성적인 동의, 구걸,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유혹, 명백하게 또는 은근하게 나타나는 성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성적 행위들로써 정의된다. 이런 행위들은 다음의 ①②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
- ① 이런 행위들은 원치 않고, 불쾌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개인의 치료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의 있는 장소나 치료적 환경을 만들며, 놀이심리상담사가 이를 알고 있다.
② ①의 상황에서 이성적인 제3자에 의해 착취임이 감지된다. 성적 착취는 일회성이거나 심각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다양하게 지속적이거나 만연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현재 및 이전 내담 아동에 대한 태도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과 어떤 형태의 성적 친밀감도 가져서는 안 되고, 놀이심리상담사와 성적 관계를 가져왔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담하지 않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그의 관계가 내담 아동 또는 예전의 내담아동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내담아동의 부모, 주양육자, 법적 보호자와 성적친밀감을 결코 갖지 않는다.
- 친밀감의 조장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 또는 그 아동에게 중요한 성인과 부적합한 친밀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 양육에 대한 요구
- 놀이심리상담사는 양육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인 요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반응을 한다.
- 치료적인 신체 접촉
- 놀이심리상담사는 치료 장면에서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로 비 성적 신체접촉의 한 형태인 치료적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나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법적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아동에 의해 발생된 치료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에 의해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했을 때, 놀이심리상담사는 "모든 사람의 몸은 소중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놀이치료시간에 아동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건과 그에 대한 개입은 사실대로 기록한다.
- 다수의 내담자들
- 놀이심리상담사가 서로 관계있는 2명 이상의 내담자(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료 초기 각 내담자와의 관계의 특성을 명확히 한다. 만약 놀이심리상담사가 잠재적으로 상충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내담자 각각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집단 치료
- 사정
- 놀이심리상담사는 그 필요성이 치료과정 및 각 아동의 복지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는 집단 놀이치료를 위해 내담아동을 선별한다.
- 내담자를 보호하기
- 집단놀이치료를 사용하는 놀이심리상담사는 신체적 및 심리적 상처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합당한 예방책을 갖는다.
- 집단에서의 비밀보장
- 놀이심리상담사는 집단치료 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됨을 내담아동에게 설명한다.
- 비용 지불
- 비용 계약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과 치료적 관계에 들어가기 전, 비용을 지불할 당사자와 상담비용에 대해 명확히 한다. 여기에는 수납된 상담비용 또는 무료 상담에 대한 법적 비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비용 구조
- 놀이심리상담사는 법적으로 지불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서비스 비용을 고려한다. 상담 비용이 지불 책임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치료 서비스를 찾도록 돕는다.
- 물물교환
- 놀이심리상담사는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삼가 한다.
- 종결과 의뢰
- 포기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내담아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치료 중단이 놀이심리상담사 때문이라면 포기하지 않도록 적합한 조정을 한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것이라면 놀이심리상담사는 치료중단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법적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적인 의뢰/치료개입을 할 수 있는 기관정보를 제공해준다.
- 내담자를 돕는 능력의 부족
- 놀이심리상담사는 특정 내담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한 의뢰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 종결
- 놀이심리상담사는 다음 경우에 치료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 내담아동이 수혜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확실할 때,
- 내담 아동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더 이상의 놀이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기관이나 시설이 치료적 관계를 중단하도록 제한할 때,
- 비용 지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이다.
Ⅱ. 부모와 가족
- 부모
- 갈등이 있는 부모
-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과 가족,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내담아동의 치료 효과와 복지를 방해할 때,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를 돕도록 법적 지침과 특별 지침들을 따른다.
- 보호자인 부모와 보호자가 아닌 부모
- 법이나 규정에 따라, 보호자인 부모와 보호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복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다르게 갖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이심리상담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가족
- 가족의 참여
-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이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주요 타인들과 관련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하고 치료계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성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가정방문 치료
- 놀이심리상담사는 가정방문 치료 회기동안 내담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해야한다.
- 가족 개입
- 놀이심리상담사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 없이, 특정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Ⅲ. 심리평가
- 일반적 원칙
- 심리평가는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내담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추구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한계를 인식하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실시하며, 그의 일차적인 자격취득/자격인정 학회의 윤리적 기대를 준수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며, 검사결과에 따른 내담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 사전 동의
- 놀이심리상담사는 심리평가 전에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나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 놀이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담아동이나 그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담아동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상담이나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 검사의 선택
-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 검사점수화와 해석
-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결과를 해석한다.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단
- 적절한 진단
놀이심리상담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차와 집단차에 대한 민감성
놀이심리상담사는 문화, 성별, 발달단계 및 생활연령이 내담아동의 증상을 정의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한다. 지적, 발달적, 교육적 장애를 진단하는데 내담아동의 생활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의 생활 맥락과 가의(삭제) 증상 발현에 있어서 개인차와 집단차의 영향 둘 다에 민감해야 한다.
- 적절한 진단
03. 놀이치료 정보의 보호와 비밀보장
Ⅰ. 사생활에 대한 권리
- 비밀 보장
- 놀이심리상담사는 사생활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놀이심리상담사의 관심은 오로지 내담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두고 내담아동의 치료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보장 정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개는 삼간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고용인, 슈퍼바이저,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 아동과 부모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공개적인 사례발표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상담사의 상담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최소한의 공개
- 서면보고, 구두보고, 자문 등 비밀보장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한다.
- 치료적 관계, 자문관계, 연구 참여자, 고용인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에서 얻은 정보는 학문적 목적이나 전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의 예외
-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안전에 의심이 가는 경우, 또는 법원이 비밀을 보장해야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 아동의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 정보의 비밀보호
-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의 보관은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내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 아동과 부모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패스워드 설정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기타의 장치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를 전송할 때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Ⅱ. 기록, 조사연구 및 훈련에서의 신원보호
- 신원 보호
- 훈련, 조사연구, 또는 책 발간에 참여하는 놀이심리상담사는 관련된 내담자를 가명으로 명시하여 익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신원 공개에 대한 동의
- 특정 내담자에 관한 정보의 공적인 공개는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가 그 자료에 대해 완전히 알고, 그 자료들을 검토했고, 그 자료의 공적 공개에 동의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단, 놀이심리상담사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Ⅲ. 의료보험
법적 준거에 따른다.
Ⅳ. 신분보장
놀이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신분보장을 요청한다.
Ⅴ. 타기관과의 협력관계
타기관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경우,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유지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계를 맺는다.
04. 교육
Ⅰ. 훈련 프로그램
피교육자에게 프로그램의 목표를 오리엔테이션 해준다.
- 이론교육과 슈퍼비전, 교육분석 등의 훈련을 함께 제공한다.
- 실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교육한다. 동료 슈퍼비전시에도 동일한 책임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이슈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Ⅱ. 슈퍼비전 및 교육분석
-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에게 적절한 훈련과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그들이 책임감있게, 유능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
-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 등에 의해 이러한 의무 수행이 방해를 받는다면,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역할을 수정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교정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교육분석자는 피분석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다중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Ⅲ.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역할
-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방법과 기술에 대해 적절히 훈련받아야 한다.
- 슈퍼바이지의 학문적, 개인적 한계점을 잘 알고 도움을 주거나 중단한다.
- 슈퍼바이저는 집단 슈퍼비전시 슈퍼바이지의 사적 공개 내용이 비밀보장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린다.
- 슈퍼바이지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슈퍼바이지에게 실무지침을 준수하고, 내담자에 대한 법적보호에 책임을 지도록 지도한다.
Ⅳ. 슈퍼바이지
- 슈퍼비전 계약시 슈퍼바이저의 역할, 슈퍼비전 방법, 자료준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와 계약한대로 자료 준비(프로토콜, 축어록, 비디오, 사진 등)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슈퍼바이지는 사전에 회기와 시간을 계약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서 공식문서 추후)
- 슈퍼바이지는 지불방식을 사전에 계약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들인다.
05. 연구와 발표
Ⅰ. 책임감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아동의 임상경험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성실히 연구에 임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며, 아동과 학문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
Ⅱ. 연구 절차 및 연구참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는다.
-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한다.
-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한다.
-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설명한다.
- 연구 대상들에게 연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공개한다.
- 실험 절차에 관한 피 실험 대상자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한다.
- 실험의 어떤 한계점도 설명한다.
- 연구 대상자가 연구대상에서 언제든지 철회하고 중단할 요구를 할 수 있고 연구 대상자의 법적 권리에 관해서 조언해준다.
- 연구 수행에서 연구내용을 속이거나, 허위, 과장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구참여가 연구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관찰연구에 한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 혹은 보호자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한다.
-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연구대상자에게 피해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발표 및 출판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과정에서 의도적인 표절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인용하고, 학회 또는 기관에서 정한 논문 작성법을 준수하며, 학회나 연구에서 발표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발표시 공동 저자, 감사의 글, 인용한 문헌, 연구에 공헌한 사람 등을 밝힌다. 연구에 가장 중요하게 공헌한 사람은 제 1 저자로 이름을 밝히고, 기술적으로 공헌한 사람과 연구에 참여한 훈련생이나 학생들도 공헌정도에 따라 연구자에 이름을 표기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발표시, 자신의 현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만일 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 이론 연구 시 연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Ⅳ. 연구윤리위반
- 연구윤리위반과 관련된 제보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반 조사 및 절차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06. 놀이치료 업무와 관련한 윤리지침
Ⅰ. 전문가와 협력관계
- 내담아동 의뢰
- 의뢰와 관련하여 부당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
- 내담자 의뢰시 개인적 친분 및 이득에 따라 의뢰하지 않는다.
- 동일 분야 전문가에게 동시에 놀이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내담자 및 내담자 부모에게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도록 한다.
Ⅱ. 고 용
- 피고용인으로서 놀이심리상담사
- 놀이심리상담사는 계약을 명료히 한다. 계약은 실무지침, 업무량,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자격증 및 경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업무에 방해 또는 손해가 되는 조건에 관해 고용주에게 알린다. (예를 들어 청소, 각종행사, 상담중 장난감 요청, 특성에 상관없는 놀이치료실 배치)
- 이심리상담사는 실무현장에서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에 관여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한다.
- 고용주로서 놀이심리상담사
- 직원에게 학문적 발전을 요청할 수 있다.
- 내담아동에 대한 평가 및 정기적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한다.
- 수련생, 학생 또는 다른 직원과 착취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 놀이치료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Ⅲ. 외부 강의에 대한 지침
- 놀이심리상담사는 필수적인 훈련과 임상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증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법의 사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 교육위원회의 외부강의 지침에 따른다.
07. 윤리문제 해결
- 윤리위원회와 협력
- 놀이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관련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 절차에 협력해야한다.
- 윤리문제에 대한 위반 신고로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반
- 놀이심리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전문가,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놀이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다른 놀이심리상담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08. 회원의 의무
-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이전일지라도 예비상담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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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